청년농업인 육성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기준 - 취업지원 등 : 200만 원/명 - 창업기반 : 3,700만 원 ~ 10,000만 원/명
- 서비스목적
농촌 고령화․공동화 대응 청년농업인 유입확대 등 전문인력 양성 청년농업인 안정적 영농기반 확보 등 안정적인 정착 체계 구축
- 지원대상
사업년도 1월 1일 기준 만 18세이상 ~ 만 40세 미만 - 취업농 : 농업법인 취업 및 예비 농업창업 농업인 - 창업기반구축 : 영농경력 5년 이하, 청년농업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1~2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청(농업부서)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033-249-2649
- 자치법규
강원특별자치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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