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1

[강원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기준
 - 취업지원 등 : 200만 원/명
 - 창업기반 : 3,700만 원 ~ 10,000만 원/명

- 서비스목적
농촌 고령화․공동화 대응 청년농업인 유입확대 등 전문인력 양성
청년농업인 안정적 영농기반 확보 등 안정적인 정착 체계 구축

- 지원대상
사업년도 1월 1일 기준 만 18세이상 ~ 만 40세 미만
 - 취업농 : 농업법인 취업 및 예비 농업창업 농업인
 - 창업기반구축 : 영농경력 5년 이하, 청년농업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1~2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청(농업부서)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033-249-2649

- 자치법규
강원특별자치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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