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전문도우미 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축산농가에 전문도우미 지원을 통한 축산농가 복지 증진 및 축산후계자 양성 ○ 지원단가 : 262만원/월/명 x 12개월 ○ 지원조건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축산농가 도우미 이용시 인건비 50% 보조
- 서비스목적
전문 도우미 지원을 통해 축산농가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 지속 간으한 축산업을 위한 축산농가 복지 향상 및 후계축산인 양성 지원
- 지원대상
○ 축산업 등록농가(한우, 낙농, 양돈, 양계 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축종별 협회 또는 작목반 및 축산업협동조합
- 구비서류
축산농가 도우미 이용 신청서
-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청/033-249-2659
- 자치법규
강원특별자치도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제5조, 제1항)
- 행정규칙
- 법령
축산법(제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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