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3

[해양수산부] 유해생물 구제(기생충)

유해생물 구제(기생충)

정부24에 등록된 유해생물 구제(기생충) 안내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운영합니다. 양식업에 큰 피해를 초래하는 기생충 구제에 필요한 경비 지원

소관기관해양수산부
담당부서어촌양식정책과
서비스분야농림축산어업
지원유형현물
대상개인
신청기한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접수기관시·군·구청
문의전화부산광역시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8 · 인천광역시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57 · 울산광역시 해양수산과/052-229-2983 ·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65 · 강원도청 어업진흥과/033-660-8329 · 충청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043-220-6523 · 충청남도수산자원연구소 수산질병센터/041-635-7898 · 전북도청 수산물안전센터/063-290-6945 ·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62 · 경상북도환동해지역본부어업기술원/054-240-0332 · 경상남도수산안전기술원 /055-254-3592 · 제주도청 수산정책과/064-710-3232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연령
만 19세 이상
개인 상황
어업인

정부24 원문 보기

이 지원은 왜 있나요

기생충구제사업 관련 예찰 및 모니터링 소요경비, 구제 약품 구입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면허·허가 또는 시험양식업 승인을 받고 방역교육을 받은 어업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생물관련단체,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수행기관 - 수산생물방역관(임명 및 위촉 포함) 및 공수산질병관리사 부족 등으로 모니터링 조사 등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에 위탁하여 수행 가능

선정 기준

- ‘영어(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ㅇ 유해생물구제사업(기생충) 사업을 지원할 경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양식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함 ㅇ 지원제한 기준(공통기준)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거짓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는 등의 경우 해당 사업자는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480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제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고 보조금을 통지받은 보조사업자는 지방비(자담) 부담분에 대한 예산(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향후 1년간 국고 보조금 신청 및 지원제한 -말라카이트 그린, 공업용 포르말린 등 미승인 약품 및 수입·판매 금지된 의약품 등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적발된 자(2026년도 사업자 선정일 기준 최근 2년 이내)는 2026년 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업지원 제한

무엇을 받나요

○ 기생충 구제사업 관련 예찰 및 모니터링에 드는 경비, 구제 약품 구입 등 - 해당 지자체 등에서 어류 양식장 예찰 및 모니터링 중 기생충 발견 등에 따라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구제 약품 구입비* 지원(최대 5회) *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 · 시행('24.7.19)에 따라 기생충 구제제 구입 시 처방전 발급 필요 - 원인 규명 등 정기적인 조사에 필요한 출장비용*(현지조사 비용) ㆍ기생충 구제사업 관련 시료구입비 지출 불가(현장 기생충 확인 시 구제 약품 지원) - 모니터링 결과를 어업인 홍보 등을 위한 자료집 발간비 등 기타 부대 경비 ○ 지원조건 : 국고 100%

어떻게 신청하나요

○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에 신청(매년 1월 20일까지) ○ 시․군․구는 직접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지방비․자부담 확보 등)하여 시․도에 제출(매년 2월 28일까지) ○ 시․도는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지원내용․조건,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도 단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수요 제출(매년 3월 31일까지)

필요한 서류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문의처

부산광역시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8 · 인천광역시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57 · 울산광역시 해양수산과/052-229-2983 ·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65 · 강원도청 어업진흥과/033-660-8329 · 충청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043-220-6523 · 충청남도수산자원연구소 수산질병센터/041-635-7898 · 전북도청 수산물안전센터/063-290-6945 ·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62 · 경상북도환동해지역본부어업기술원/054-240-0332 · 경상남도수산안전기술원 /055-254-3592 · 제주도청 수산정책과/064-710-3232

근거 법령

법령: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43조의0, 제0항) · 양식산업발전법(제66조)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수산업인 지원 모아보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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