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구]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미추홀구]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지원횟수 : 연1회(3개월간)
○ 지원내용 : 난임치료 한약재 3개월간 지원(1인당 150만원 범위내), 치료 종료 후 3개월간 임신여부 확인
○ 선정방법 : 한의약 난임 치료 선정기준(난임 검사결과, 여성 호르몬 수치 등)에 따른 선정
○ 치료기관 : 한의약 난임치료 지정한의원  71개소
※ 첩약복용기간동안(3개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지원 불가(자비로 양방난임수술 시 지원 가능)

- 서비스목적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에게 한의약 난임치료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고자 함

- 지원대상
○ 관내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도 신청 가능)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미추홀구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평일 오전 9시~11시30분/ 오후 13시~17시30분)
○ 온라인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난임진단서(원본 또는 사본)
   - 진단서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
   (단, 시술용 진단서가 아닐경우 산부인과 일반진단서와 난관조영술 검사결과지 첨부)
2. 정액검사결과지 1부, AMH 결과지 1부
  - 진단서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
3. 개인정보동의서 
4. 사업참여동의서 1부

※ 사실혼 추가 서류
   -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사실혼 혼인관계 당사자의 한의약 난임치료 동의서

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 문의처
미추홀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32-880-545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모자보건법(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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