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틀니 시술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나주시-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현금
- 지원내용
완전, 부분의치(틀니) 시술비 지원 (지대치 시술비는 1인 150만원까지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나주시거주 1년이상인 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신분증, 주민등록 등초본,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증명서, 도장, 통장사본, 영수증, 진료세부내역서, 진료기록부
- 문의처
건강증진과/061-339-4826
- 자치법규
나주시 어르신 틀니 등 구강보건사업 지원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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