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7

[전라남도 나주시] 보훈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나주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보훈명예수당 :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전몰, 순직군경 유족, 전상,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5.18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보훈보상대상자에게
 매월 7만원씩 보훈명예수당 지급

○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가족 또는 관계인 신청에따라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서비스목적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증진에 기여

- 지원대상
○ 보훈명예수당
 -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전몰, 순직군경 유족,  전상,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5.18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자 유가족 또는 관계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보훈명예수당 :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사망위로금 :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 문의처
복지정책과/061-339-8193

- 자치법규
나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나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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