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가정어린이집 학부모 차액보육료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나주시-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아동 ○ 지원내용 : 연령 및 어린이집 유형별 차등 지원 - 민간어린이집 재원: 3세(1인당 월 91천원), 4~5세(1인당 월 72천원) - 가정어린이집 재원: 3세(1인당 월 105천원), 4~5세(1인당 월93천원) ○ 지원형태 : 월 1회 , 어린이집에서 보조금 승인 요청
- 서비스목적
민간, 가정어린이집 이용 3~5세 유아의 학부모에게 정부지원 보육료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보육료 지원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 지원대상
-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 1인당 월72천원~105천원 연령별 차액뵤육료 지급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재원중인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가족아동과/061-339-8624
- 자치법규
나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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