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9

[전라남도 나주시] 나주시 시민안전보험

나주시 시민안전보험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나주시
-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 지원대상
나주시민(주민등록기준) 및 등록외국인(나주시 거소 등록)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보험사 직접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나주시청/061-339-729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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