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시민안전보험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나주시-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 지원대상
나주시민(주민등록기준) 및 등록외국인(나주시 거소 등록)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보험사 직접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나주시청/061-339-729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