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건강관리 교통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광양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등록 임신부들에게 산전검진을 위한 교통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광양시 주민등록을 둔 등록임신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산모수첩상, 임신 20주 이상부터 출산 전까지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산모수첩 신분증 및 통장사본
- 문의처
출생보건과/061-797-4758
- 자치법규
광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
- 행정규칙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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