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7

[전라남도 나주시] 귀농 정착 지원

귀농 정착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나주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사업
 - 귀농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한 정착자금 지원
  ㆍ 지원단가 : 20,000천원 /개소 (보조 10,000천원, 자부담 10,000천원)
 - 지원시설 종류
  ㆍ 경종분야 : 하우스 설치, 과원기반조성, 버섯재배사·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ㆍ 축산분야 : 축사시설 개선 및 확충 등
  ㆍ 기타분야 : 기타 농업경영 및 가공분야(사업계획서 검토 후 결정)
  ㆍ 제외분야 : 축사 신축, 소(한우 등) 입식, 농지구입, 단순 농기계 구입, 포장재 제작

○ 귀농인의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 귀농인의 안정적인 귀농 정착을 위한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ㆍ 지원단가 : 10,000천원 / 개소(보조 7,000천원, 자부담 3,000천원)
 - 지원주택 조건
  ㆍ 신청일 전에 신청자가 전입하여 전입 유지하고 있는 농가주택(본채만 가능)
  ㆍ 대지면적 660㎡이내
  ㆍ 건축연면적 150㎡이내
  ㆍ 제외 조건 : 건축물대장 미등재 주택, 토지 및 건물에 압류ㆍ가압류 상태인 주택(은행 근저당 상태는 가능), 실제 번지수와 건물의 서류주소가 불일치하면서 농가주택확인서 발급 또한 불가능한 주택
 - 지원수리 종류
  ㆍ 대보수 : 지붕, 기둥 등
  ㆍ 중보수 : 오급수, 난방, 단열재 등
  ㆍ 경보수 : 도배, 장판 등

- 서비스목적
귀농인이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및 영농기반 환경 조성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나주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전에
     도시지역에서 농업이외의 업종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전입일 전 2년 이내 또는 전입 후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나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10년 이내인 귀농인

○ 선발 제외 사항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상 다른 직업을 겸한 자
  ㆍ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관련 직종은 겸업이어도 농업 종사자로 간주. 해당자는 재직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사업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

○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농가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사업
 - 공통
ㆍ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ㆍ 거주 및 영농확인서(거주지 이․통장 날인)
ㆍ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증
ㆍ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각1부
ㆍ 가족관계등록부
ㆍ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ㆍ 사업비 소요내역별 견적서
 - 해당되는 경우
ㆍ 평가표 증빙자료(농업관련 교육수료증 등)
ㆍ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관련 직종 겸직자: 재직증명서

○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사업
 - 공통
ㆍ 사업신청서 및 주택수리계획서
ㆍ 농가주택확인서(농가주택 소재 읍명동행정복지센터 발급)
ㆍ 거주 및 영농확인서(거주지 이․통장 날인)
ㆍ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증
ㆍ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각1부
ㆍ 가족관계등록부
ㆍ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ㆍ 부동산 및 건축물 등기부등본
ㆍ 건축물대장
ㆍ 사업비 소요내역별 견적서
 - 해당되는 경우
ㆍ 평가표 증빙자료(농업관련 교육수료증 등)
ㆍ 임대차 계약 시 : 임대차계약서
ㆍ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관련 직종 겸직자 : 재직증명서

- 문의처
농업정책과/061-339-7812

- 자치법규
나주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나주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제13조)

- 행정규칙

-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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