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나주시-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① 13세 이하 어린이: 어린이 국가필수 예방접종 지원 ②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23가 예방접종 지원 ③ 국가(지자체) 지정 대상: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 ④ 19세 이상 나주 시민: B형간염 백신 지원 (1개월 이내 B형간염 항체 없다는 결과지 지참, 나주시 보건(지)소에서 접종 이력 없는 사람에 한해 지원) ⑤ 50세 이상 나주 시민: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나주시 1년 이상 거주자)
- 서비스목적
예방접종비(백신비, 접종비)를 지원하여 의료비용 감소 및 시민의 건강보호 지역사회 내 전파차단으로 지역사회 감염병 퇴치 및 질병예방
- 지원대상
○ 나주시에 주소를 둔 나주시민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성인 B형간염 : 보건소, 보건지소에서만 무료로 접종가능 (1개월 이내의 혈액검사 결과지 지참) - 대상포진: 보건소, 보건지소에서만 접종가능(유료) - 13세 이하 어린이: 위탁의료기관, 보건소에서 접종가능 - 65세 이상 어르신: 위탁의료기관, 보건(지)소에서 접종가능
- 구비서류
○ 확인서류 - 성인 B형간염: 항체 미형성 결과지 1부 - 대상포진: 주민등록초본 1부(나주시 1년 이상 거주 확인용)
- 문의처
질병관리과/061-339-2179
- 자치법규
나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