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강남구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원 안내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운영합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명절위문금 지원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
|---|---|
| 담당부서 | 사회보장과 |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 지원유형 | 현금 |
| 대상 | 가구 |
| 신청기한 | 별도신청 없음 |
| 문의전화 | 사회보장과/02-3423-5863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0~5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무엇을 받나요
○ 서울시 강남구 거주 대상 ○ 일년에 두 번, 설, 추석 명절에 생계.의료수급자는 가구당 6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5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요(단, 계좌 압류 시 주민센터에 통보)
필요한 서류
별도 제출 불필요(기존 급여 계좌 연계)
문의처
사회보장과/02-3423-5863
근거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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