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나주시-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정부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자 중 관내 가축분퇴비(퇴비 업체가 관내 가축분을 70% 이상 사용 시) 구입자 농가 보조금 추가 지원 - 지원단가 : 20kg 1포당 300원이상 추가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관내유기질비료 신청농업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12월 신청접수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농업정책과/061-339-7344
- 자치법규
나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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