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수당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나주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세대당 월 5만원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이고 ○ 나주시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 4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최근5년간 과거주소변동사항 표시)
- 문의처
사회복지과/061-339-8472
- 자치법규
나주시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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