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7

[전라남도 나주시] 효도수당

효도수당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나주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세대당 월 5만원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이고
○ 나주시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 4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최근5년간 과거주소변동사항 표시)

- 문의처
사회복지과/061-339-8472

- 자치법규
나주시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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