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나주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장애인 췰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 지원금액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 수리액 100%(연 20만원 이내) - 그 외 일반장애인 수리액 50%(연 10만원 이내)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사회복지과/061-339-8497
- 자치법규
나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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