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재해복구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나주시-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긴급 재해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 복구 지원
- 서비스목적
긴급 재해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 복구 지원
- 지원대상
○ 긴급한 재해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재해(긴급)발생 후 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나주시청 축산과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축산과/061-339-760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어업재해대책법, 축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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