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가축재해복구 지원

가축재해복구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나주시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긴급 재해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 복구 지원

- 서비스목적
긴급 재해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 복구 지원

- 지원대상
○ 긴급한 재해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재해(긴급)발생 후 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나주시청 축산과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축산과/061-339-760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어업재해대책법, 축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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