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30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광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광양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대상 : 광양시에 출생신고한 신생아 출생일 기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 내용: 산후조리비용 지급
 - 기초(의료)수급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최대 140만원(1일 10만원*14일)
 - 차상위,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최대 126만원(1일 10만원*14일)
 - 그 외 관내 민간산후조리원 이용 산모 : 최대 100만원(1일 10만원*10일)
 - 관내 산후조리원 미 이용자 : 40만원
 - 관외 산후조리원 이용자 : 40만원
 - 산후조리원 미 이용자 : 40만원

 ※ 다태아의 경우 지원금액의 20% 가산하여 지원

- 서비스목적
광양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함

- 지원대상
○ 광양시에 출생신고한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공통: 신분증 및 통장사본

○관내산후조리원 이용자
  - 산후조리원 이용확인서(조리원 발급)
  -  산후조리비용 납부 영수증
○관외산후조리원 이용자
  - 산후조리원 이용확인서(조리원 발급)
  - 산후조리비용 납부 영수증
○산후조리원 미이용자
  - 산후회복을 위한 운동, 영양 등에 한정하는 영수증 첨부(40만원 이상 영수증 첨부)

- 문의처
출생보건과/061-797-4066

- 자치법규
광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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