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명예수당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나주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참전명예수당 :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해 매월 10만원씩 지급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가족 또는 관계인 신청에 따라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서비스목적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증진에 기여
- 지원대상
○ 참전명예수당 -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유가족 또는 관계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참전명예수당 :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사망위로금 :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 문의처
복지정책과/061-339-8193
- 자치법규
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