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가평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2년에 한번 지원)
- 서비스목적
청년계층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추진
- 지원대상
지원대상(청년, 청년외계층, 신혼부부)이 전헤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 ~ 7천5백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청방법: 읍, 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또는 민원24로 신청 가능
-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 즈민등록등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서약서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소득금액 증명원
- 문의처
가평군청 복지정책과/031-580-223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주거기본법(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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