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 옥내급수시설 개량 공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광양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사용검사일 기준 25년 경과한 전용면적(연면적) 130㎡(≒39평)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130㎡이하의 단독주택에 세대별 최대 110만원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건축연면적 130㎡이하 및 25년 이상된 노후주택 소유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신청서 작성 제출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상수도과/061-797-3585
- 자치법규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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