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유아 의무 교육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장애유아 의무 교육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없음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3세~만5세 장애유아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에 규정된 유치원 과정의 장애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 3세 ~ 만5세 유아 - 선정방법 : 당해유치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신청하여 특수교육대상유아 진단 평가 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선정
선정기준
지원내용
○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 - 교육비 :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방과후교육비, 급식비, 통학차량 운영비 등을 포함 - 원아 1인당 월 600,000원 한도내 지원(2025. 교육부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기준)
신청방법
○ 개인 신청 불필요 - 해당 유치원에서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예산과/043-290-2144
관련 법규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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