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0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유아 의무 교육비 지원

장애유아 의무 교육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장애유아 의무 교육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없음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3세~만5세 장애유아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에 규정된 유치원 과정의 장애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 3세 ~ 만5세 유아 - 선정방법 : 당해유치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신청하여 특수교육대상유아 진단 평가 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선정

선정기준

지원내용

○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 - 교육비 :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방과후교육비, 급식비, 통학차량 운영비 등을 포함 - 원아 1인당 월 600,000원 한도내 지원(2025. 교육부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기준)

신청방법

○ 개인 신청 불필요 - 해당 유치원에서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예산과/043-290-2144

관련 법규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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