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 지원유형: 이용권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다자녀학생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다자녀 지원 적용) -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 -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수에 포함
선정기준
지원내용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1인당 연간 60만원 한도내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대상학생 재학중인 학교로 사전 문의 요함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재정복지과/043-290-2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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