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용사 진료비 감면
정부24에 등록된 참전용사 진료비 감면 안내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운영합니다. 참전유공자 대상으로 의료비 감면(외래20%)
| 소관기관 | 국립중앙의료원 |
|---|---|
| 담당부서 | 국립중앙의료원 |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현금(감면)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원무팀/02-2260-7085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60세 이상
- 개인 상황
- 국가보훈대상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무엇을 받나요
○ 참전용사 진료비 감면(외래 20%)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에 한하여 외래 진료비 20% 감면(입원비 제외) ㆍ 참전유공자 : 6.25 참전유공자, 월남전 참전유공자 ㆍ 전상군경 중 참전유공자 : 전쟁에 참여하여 상해를 입은 군인이나 경찰 ㆍ 참전고엽제 ※ 유공자증은 반드시 국가보훈처에서 발급된 것 (00협회 등은 해상사업 없으며, 국가유공자유족등도 해당사항 없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국립중앙의료원 원무팀(접수, 수납)에 유공자증 지참 후 직접방문
문의처
원무팀/02-2260-7085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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