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3

[경기도 구리시] 구리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구리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구리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임산부(신청일 기준 구리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가 이용하는 교통비 실비 지급
   - 1인당 최대10만원 이내(본 지원금은 1회에 한하여 청구 가능)
○ 임산부가 사용한 대중교통비, 택시, 자가용 유류비 등(2026. 5. 1. 이후 영수증 제출 필수)
○ 교통비 영수증 정산을 통한 임산부 명의 계좌로 실비 지급

- 서비스목적
임산부(신청일 기준 구리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가 이용하는 교통비 실비 지급
[2026. 5. 4. 오전 9시 서비스 개시]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구리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임신 3개월(12주)~ 출산 후 6개월 이내]
  ※2026. 5. 1. 이전 출산자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정부24 (www.gov.kr) 구리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 방문신청
구리시보건소 2층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 방문

- 구비서류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교통비 영수증(2026. 5. 1. 이후)
○ 임산부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제출)

※ 대리인 신청 시(배우자, 임산부의 부모 또는 시부모, 법정 대리인)
○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위임장(임산부 직접 작성)
○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과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문의처
구리시보건소 지역보건과/031-550-8669

- 자치법규
구리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구리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 행정규칙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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