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대학생 장학금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건설노동자 대학생 장학금 지원 안내입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합니다. 건설노동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 지원
| 소관기관 | 건설근로자공제회 |
|---|---|
| 담당부서 | 복지사업부 |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문의전화 | 고객상담센터/1666-1122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9세 ~ 64세
- 개인 상황
- 대학생/대학원생
이 지원은 왜 있나요
건설노동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 부담 경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ㅇ신청자격 - (건설노동자 본인)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2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 (건설노동자의 대학생 자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노동자의 대학생 자녀
무엇을 받나요
○ 건설노동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에게 생활비 성격의 장학금(20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 https://eum.cw.or.kr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e음' 앱 다운로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필요한 서류
'건설e음'(https://eum.cw.or.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문의처
고객상담센터/1666-1122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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