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휴가지원
정부24에 등록된 건설노동자 휴가지원 안내입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합니다. 건설노동자 휴가지원 현금 포인트 지급
| 소관기관 | 건설근로자공제회 |
|---|---|
| 담당부서 | 복지사업부 |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 지원유형 | 이용권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문의전화 | 고객상담센터/1666-1122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9세 ~ 64세
이 지원은 왜 있나요
건설노동자의 국내여행 및 여가생활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무엇을 받나요
○ 건설노동자가 국내여행 및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국관광공사의 국내 여행 쇼핑몰 휴가샵의 포인트 지원 ○ 휴가지원 현금 포인트 지급 - 휴가샵 여행 포인트(3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 https://eum.cw.or.kr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e음' 앱 다운로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필요한 서류
'건설e음'(https://eum.cw.or.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문의처
고객상담센터/1666-1122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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