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7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연금

정부24에 등록된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연금 안내입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운영합니다.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 지급

소관기관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담당부서연금수급자팀
서비스분야생활안정
지원유형현금
대상개인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전화연금수급자팀/061-338-0202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연령
만 30세 이상

정부24 원문 보기

이 지원은 왜 있나요

○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 지급 - 연금수급자 연금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 소득상실 보전 및 생활안정 기여를 위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망한 사학연금 수급자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유족

무엇을 받나요

○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 지급 - 연금수급자 연금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소득상실 보전 및 생활안정 기여를 위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사학연금 나주본부, 서울센터, 대전센터, 부산센터에 방문 - 우편 신청 : 본부 및 각 센터 주소로 우편 송부 ○ 지급시기 - 매달 25일 - 연금수급자가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개시

필요한 서류

-유족연금 청구서(제 203-1호 서식) -사망진단서 -사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사망인의 부모님의 제적(사망)등본(사망인 부모님의 사망 확인이 안되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유족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 204호 서식](수급권을 위임하는 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첨부) -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연금수급자팀/061-338-0202

근거 법령

법령: 공무원연금법(제54조) · 공무원연금법(제55조)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65세 이상) 지원 모아보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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