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교육부-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등
- 서비스목적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자녀 학습환경 지원을 통한 빈곤의 악순환 예방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지원법 지원 대상 가구의 고등학교 학생(교육급여 지급 대상자 제외)
- 선정기준
○ 한부모가족 지원법 지원 대상자
- 선정기준
○ 한부모가족 지원법 지원 대상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oneclick.neis.go.kr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또는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으로 신청
- 구비서류
-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문의처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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