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9

[농림축산식품부]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일반농 50%, 영세농 70%)을 국고에서 지원

- 서비스목적
농기계 작업·운행 중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농기계 종합보험에 가입 시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하여 농업인 경영안정 도모

- 지원대상
○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9세 이상의 농업인(또는 농업법인)

- 선정기준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19세 이상의 농업인

 ※ 대인배상·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 Ⅰ 또는 Ⅱ(필수), 농기계손해·적재농산물(선택)에 보험기간을 모두 1년으로 가입하는 경우

- 선정기준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19세 이상의 농업인

 ※ 대인배상·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 Ⅰ 또는 Ⅱ(필수), 농기계손해·적재농산물(선택)에 보험기간을 모두 1년으로 가입하는 경우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지역농협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지역농협에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청약)서
- 보험목적물 증빙자료
- 농업경영체 등록(농업인확인) 등

- 문의처
NH농협손해보험/1644-900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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