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9

[경기도] 햇살하우징 사업

햇살하우징 사업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햇살하우징 사업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매년 1분기(별도 확인 필요)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에너지효율화 주택개조를 통한 저소득층의 난방비 및 전기료 등 주거비 절감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선정기준

지원내용

○ 난방비ㆍ전기료 절감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 주택 개보수 - (난방비) 기밀성 창호 및 현관문 교체, 벽체 단열 보강, 노후 보일러 교체 등 - (전기료) 고효율 조명기기(LED 전등) 교체,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 - 기타 소규모 공사(도배·장판 등, 에너지효율 개선 항목과 병행 지원)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등

문의처

경기도/031-120

관련 법규

자치법규: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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