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하우징 사업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난방비ㆍ전기료 절감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 주택 개보수 - (난방비) 기밀성 창호 및 현관문 교체, 벽체 단열 보강, 노후 보일러 교체 등 - (전기료) 고효율 조명기기(LED 전등) 교체,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 - 기타 소규모 공사(도배·장판 등, 에너지효율 개선 항목과 병행 지원)
- 서비스목적
에너지효율화 주택개조를 통한 저소득층의 난방비 및 전기료 등 주거비 절감 및 주거환경 개선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1분기(별도 확인 필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등
- 문의처
경기도/031-120
- 자치법규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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