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HACCP 인증·유지 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축산농가 및 축산물작업장에 HACCP 인증·유지를 위한 시설 설치 및 전문 컨설팅 비용 지원 - HACCP 시설·장비 등 지원 ㆍ(축산농가) 500만원/개소(자부담 30%) ㆍ(축산물작업장) 2,000만원/개소(자부담 50%) - 작업장 HACCP 컨설팅 지원 ㆍ(HACCP 인증) 800만원/개소(자부담 30%) ㆍ(사후관리 컨설팅) 200만원/개소(자부담 30%)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도내 허가‧등록된 축산농가, 축산물작업장(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공장, 축산물가공장, 식용란선별포장장, 식육포장처리장, 축산물판매장 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시군 동물방역(축산물위생관리)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동물방역과/033-249-265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