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난어업인 생활안정비 지급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해난어업인 유가족 생활안정비(500천원) 지급 - 지원 당해연도 1월 1일 현재 사망 또는 실종된지 만 3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유가족 중 강원도 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유가족에 대하여 1세대만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해난어업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청 해양수산과 문의 방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어업진흥과/033-660-8361
- 자치법규
강원특별자치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조례(제4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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