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9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지원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광진구 관내 35개 정류장 순환 운행
  - 운행차량 : 초저상버스, 24인승, 뉴슈퍼에어로시티
  - 운행시간 : 평일 월~금(08:00~18:00)
  - 운행횟수 : 1일 5회 운행 (회당 1시간 34분 소요)

- 서비스목적
노약자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영지원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노약자등 취약계층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고자 노약자 , 장애인, 임산부, 보호자등 을 대상으로
이용자의 안전과 이동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 지원대상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 등 이동에 장애를 가진 자 (보호자도 함께 탑승 가능)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별도 신청절차 없음

- 구비서류
신분증(장애인증, 노인복지카드 등)지참

- 문의처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778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3조),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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