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30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세 봉제업자 작업환경개선 지원

영세 봉제업자 작업환경개선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 필수설비 지원 (최대 900만원)
  - 소화기, 화재감지기 등 안전 필수설비
  -  흡음·방음 설비, 흡입기·집진기, 환풍기 등 위해요소 제거 및 근로환경 개선 물품
  - 재단테이블, 작업의자 등 능률 향상을 위한 물품 등
  ※ 지원액의 10% 자부담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광진구에 사업장을 둔 5대 제조업체(의류봉제·기계금속·인쇄·주얼리·수제화)로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공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년 3월~4월 중 예정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시군구 :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방문신청

- 구비서류
전화문의 (☎ 02-450-7329) 또는 공고문 참조

- 문의처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2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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