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9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구민 생활안전보험 보장 안내

광진구민 생활안전보험 보장 안내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상해사망 장례비 2,000만원 한도 / 상해후유장해 시 1,000만원 한도 / 상해의료비 100만원 한도 /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50만원 한도 ( 자동차 사고부상등급표에 따라 지급 )

- 서비스목적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 입은 구민을 위한 보상제도  마련

- 지원대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보장기간 : 2024. 1. 1. ~ 2024. 12. 31. (12개월간)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보험사로 팩스나 이메일 청구 
팩스 : 0505-170-0765
메일: hanaclaim@hanafn.com

- 구비서류
1. 보험금 청구서
2. 사고경위서
3. 개인정보처리동의서
4. 주민등록등본(초본)
5. 통장사본
6. 진료비영수증(급여/비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필수)
7. 초진의무기록지
8. 미성년자는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 통장사본

- 문의처
광진구 도시안전과/02-450-7905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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