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30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초생활(생계·의료)보장가구 이사비용 지원

기초생활(생계·의료)보장가구 이사비용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 수급자구 중 가구원 전체가 전입가구에 이사비용 지원
- 가구당 40만원 이내 이사비용(실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수급자 중 광진구로 가구원 전체 전입가구
※ 시설수급자(공동생활가정,보장시설 입소자)는 제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이사비용지원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이사비용지출 영수증, 통장사본

- 문의처
사회복지장애인과/02-450-7514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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