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형 PLUS 돌봄 SOS 서비스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지원내용
돌봄이 필요한 구민에 5대 돌봄 서비스 제공 ※ 5대 돌봄 서비스 : 일시재가,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배달, 단기시설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30% 이내 광진구민 중 1) 서비스 신청 현재 이용자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서비스 신청 현재 이용자를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3) 서비스 신청 현재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위급상황 발생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4) 서비스 신청 기준 최근 1~3개월 이내 돌봄이 필요한 변화사항이 발생한 경우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신분증
- 문의처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302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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