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9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형 소상공인 특별보증추천 지원(광진형 특별융자)

광진형 소상공인 특별보증추천 지원(광진형 특별융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내용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진구 소상공인에게 최대 7천만원까지 보증 지원
  - 상환조건 : 서울신용보증재단 규정에 따름(2년 거치 3년간 균등분할 상환

- 서비스목적
광진구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
융자 지원을 통한 경영환경 개선

- 지원대상
광진구 내 담보력 약한 영세 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서울신용보증재단 사전상담 후 접수 및 보증신청 (재단 홈페이지 및 전화 1577-6119)

- 구비서류
서울신용보증재단 및 협약은행(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상담 후 요청서류 제출

- 문의처
서울신용보증재단/1577-6119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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