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30

[서울특별시 광진구]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광진구 관내에서 구조된 유기동물(개, 고양이)을 광진구 유기동물보호센터(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입양 시 의료·미용·펫보험·내장형 동물등록에 대해 최대 25만원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관내에서 구조된 유기동물(개, 고양이)을 반려 목적으로 광진구 유기동물 보호센터(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입양한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구청 지역경제과(02-450-6648) 방문신청
  - 공용핸드폰(010-6364-1365), 이메일(yanghl1128@gwangjin.go.kr) 신청 가능

- 구비서류
①입양확인서(유기동물 보호센터 발급) ②입양비 청구서 ③통장사본 ④진료비영수증 등 증빙자료 ⑤ 교육수료증(동물사랑배움터 입양예정자 교육) ⑥ 동물등록증 ⑦ 입양동물과 보호자가 함께 찍은 사진

- 문의처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7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동물보호법 시행령(제4조), 동물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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