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9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구민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사고 보험료 지원

광진구민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사고 보험료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광진구민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사고 보험료 지원 안내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운영합니다. 광진구민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 단체보험

소관기관서울특별시 광진구
담당부서교통행정과
서비스분야행정·안전
지원유형현금(보험)
대상개인
신청기한보장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3년이내 신청
문의전화광진구 교통행정과/02-450-7924

이 서비스에는 연령·성별·소득·가구 조건이 따로 걸려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 「누가 받을 수 있나요」의 세부 요건은 확인하세요.

정부24 원문 보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광진구민(광진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구민, 등록외국인 포함) (단, 공유서비스 업체 기기 이용중 사고가 난 경우는 보장대상에서 제외됨)

무엇을 받나요

광진구민의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사고 시 보험혜택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DB손해보험사 - 전화 : 1899-7751 - fax : 0505-137-0051 - e-mail : a18997751@hanmail.net

필요한 서류

보험금청구서, 개인정보동의서,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 초진진료차트,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모바일 청구 시 보험금 신청 링크에서 직접 작성할 수 있는 서류 보험금청구서, 개인정보동의서, 계좌번호 ▼대리수령 시 추가 서류 위임장, 수임자 명의의 인감증명서 혹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문의처

광진구 교통행정과/02-450-7924

근거 법령

법령: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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