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9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구민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사고 보험료 지원

광진구민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사고 보험료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광진구민의 국내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사고 시 보험혜택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광진구민(광진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구민, 등록외국인 포함)
(단, 공유형전동킥보드 이용중 사고가 난 경우는 보장대상에서 제외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보장기간(2024.1.27.~2025.1.26.)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3년이내 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DB손해보험사 신청
  - 전화 : 1899-7751
  - fax : 0505-137-0051
  - e-mail : a18997751@hanmail.net

- 구비서류
신분증 및 통장사본,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초본, 초진진료차트,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등

- 문의처
광진구 교통행정과/02-450-7924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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