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코로나19로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 -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00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xn--ob0bj71amzcca52h0a49u37n.kr/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손실보상.kr (☎1533-3300) ○ 방문신청 : 구청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처 (☎ 02-450-7359)
-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신분증 등
- 문의처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5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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