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안내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운영합니다.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보상금 지원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 지원유형 | 현금 |
| 대상 | 소상공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59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사업자·단체
- 영업 중 사업자 · 음식점업 · 제조업 · 기타업종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코로나19로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 -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손실보상.kr (☎1533-3300) ○ 방문신청 : 구청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처 (☎ 02-450-7359)
필요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신분증 등
문의처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59
근거 법령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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