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9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지수집 어르신 지원

폐지수집 어르신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폐지수집 어르신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또는 차상위 계층 기준 소득인정액 150%이하 -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집하는 사람 - 지원 상한 기준 : 1인당 1일 150kg/월 최대 4,500kg까지 가능

선정기준

지원내용

구(區)지정 폐지 단가와 실제 단가 차액 발생 시 차액에 대해 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판매영수증(수집인이 고물상에게서 판매 영수증 발급받아 제출)

문의처

광진구 청소과/02-450-7624

관련 법규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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