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수집 어르신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구(區)지정 폐지 단가와 실제 단가 차액 발생 시 차액에 대해 지원금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또는 차상위 계층 기준 소득인정액 150%이하 -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집하는 사람 - 지원 상한 기준 : 1인당 1일 150kg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판매영수증(수집인이 고물상에게서 판매 영수증 발급받아 제출)
- 문의처
광진구 청소과/02-450-7624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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