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수집 어르신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폐지수집 어르신 지원 안내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운영합니다. 폐지 단가 차액 지원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
| 담당부서 | 청소과 |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 지원유형 | 현금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광진구 청소과/02-450-7624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65세 이상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또는 차상위 계층 기준 소득인정액 150%이하 -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집하는 사람 - 지원 상한 기준 : 1인당 1일 150kg/월 최대 4,500kg까지 가능
무엇을 받나요
구(區)지정 폐지 단가와 실제 단가 차액 발생 시 차액에 대해 지원금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판매영수증(수집인이 고물상에게서 판매 영수증 발급받아 제출)
문의처
광진구 청소과/02-450-7624
근거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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