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 이용권
- 서비스목적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교육 역량개발과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하도록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에게 평생학습 프로그램 교육비 및 해당 프로그램 교재비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19세 이상 장애인/ 2005.9.2.이전 출생자)
 - 지원규모 : 추가모집 13명(선착순 선정)
  ※ 중복수혜 불가 : 2024년 일반 평생교육이용권 수혜자, 「장학재단법」에 따른 국가장학금 수혜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4.09.02~2024.10.24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보조금 24에서 '(서울특별시 광진구)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검색 후 신청  

※ 중증장애 등으로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신청기간 내 광진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에 포함된 양식을 받아 서면 제출 가능
    (방문 가능 시간 및 장소 : 평일 9-18시 / 광진구 자양로 131, 7층 평생교육과)

- 구비서류
○ 온라인: 보조금24에서 '(서울특별시 광진구)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검색 후 신청, 정부24 누리집에 신청서 탑재
  ※  정부24 누리집에 신청서(온라인) 구현(기타 선정에 필요한 서류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 등을 거쳐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활용)

○ 서면접수: 중증장애 등으로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아래 서류 모두 구비하여 서면 제출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장애인증명서
  - (해당시)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 신분증 사본

- 문의처
상담콜센터/1668-0420, 국립특수교육원 장애인평생교육과/041-537-1575, 광진구청 평생교육과/02-450-753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평생교육법(제16조의2)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년 구직응원 패키지 지원

청년 구직응원 패키지 지원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청년 구직응원 패키지 지원 - 자격증(어학ㆍ한국사ㆍ국가자격) 응시료 및 이력서 사진 촬영비 지원 ㆍ 자격증 응시료: 1인 연1회 10만원 한도 실비지원 ㆍ 이력서 사진 촬영비: 1인 연1회 3만원 한도 실비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지원대상: 금정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 된 18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 금정구청 홈페이지 및 보조금24에서 지원 세부 자격 확인 후 신청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5.~9. 중 매월 1~10일 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네이버 폼) ○ 지급방법: 신청자 본인 개인별 계좌 입금 ○ 지급시기: 매월 말일 지급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공통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유의사항 확인서 - 주민등록표초본 ㆍ신청일 기준 2주 이내 발급분 ㆍ최근 5년 주소이력 포함 ㆍ발생일/신고일 포함 ㆍ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ㆍ신청일 기준 2주 이내 발급분 ㆍ전체 내역 선택 ㆍ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 통장사본(신청자 본인 명의) ○ 신청인 제출서류(필요서류) - 자격증 응시료 지원 ㆍ응시결과 증빙서류(성적표, 응시확인서 중 택 1) ※ 합격·취득 여부 무관 ㆍ응시료 결제 영수증(결제금액 표기) - 이력서 사진 촬영비 지원 ㆍ촬영 사진 ㆍ사진 촬영비 영수증 ㆍ워크넷 구직등록확인증(워크넷 구직신청 완료 후 발급가능) ㆍ채용공고 파일 및 입사지원현황(취업활동증명서, 구직활동확인서, 입사지원 완료 메일 또는 지원 현황 화면 캡쳐)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금정구 일자리경제과/051-519-4874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년 기본 조례 -...

[부산광역시 사하구] 2025년 고등학교 입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2025년 고등학교 입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사하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고등학교 입학생 교복구입비(30만원) 지원 -기준일: 2025. 3. 1. -신청대상:기준일 현재 사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입학생 및 학교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지원방법: 학부모 등 지원금 신청 계좌 입금 - 서비스목적 교복구입비 지원으로 학부모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행복 교육도시 사하를 실현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위함 - 지원대상 ○ 기준일 25.3.1.에 사하구에 주소를 둔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입학생(대안교육기관 포함) ※ 부산시 소재 중학교 입학생은 시 교육청에서 학교를 통해 지원하므로 시교육청으로 문의(051-860-0397)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 3. 4. ~ 12. 19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saha.go.kr/uniform.do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사하구청 홈페이지 - 바로가기 주소:https://www.saha.go.kr/uniform.do ○ 방문 신청 - 동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구청 : 사하구청 제2청사 3층 평생교육과 희망교육지원센터 *구비서류: 입출금이 자유로운 입학생 또는 부모님 통장사본, 신분증,재학증명서(3월신청에 한함) - 구비서류 1. 온라인신청 서류: ○ 입출금 가능한 통장사본 ○ 재학증명서(3월에 한함) 2. 방문신청 ○ 필 수 :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구비되어있음) - 재학증명서(3월에 한함) - 입·출금 가능한 통장사본 - 외국인등록증명서 ( 외국인에 한함 ) - 학칙( 대안학교 등 기관의 학생에 한함) ○ 공무원 확인가능 정보(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처 사하...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거지 전용 주차장 요금 감면안내

주거지 전용 주차장 요금 감면안내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사하구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용자중 아래내용에 해당하는 사용자는 사용요금을 감면함.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3.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따른 상이자 4.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적용대상자 6.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의 비사업용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명이하의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를 운전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 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 자동차 8. 「부산광역시 사하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납세자: 우수납세자로 된 날부터 1년간 면제 본 규정 시행 이후 관련 법령 및 관련 조례 등의 개정ㆍ제정 등으로 주차요금 감면 조항이 신설 또는 변경될 때에는 그 규정에 따름.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3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참조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주거지전용 주차장 사용자 중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3.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따른 상이자 4.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적용대상자 6.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의 비사업용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