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30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 이용권
- 서비스목적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교육 역량개발과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하도록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에게 평생학습 프로그램 교육비 및 해당 프로그램 교재비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19세 이상 장애인/ 2005.9.2.이전 출생자)
 - 지원규모 : 추가모집 13명(선착순 선정)
  ※ 중복수혜 불가 : 2024년 일반 평생교육이용권 수혜자, 「장학재단법」에 따른 국가장학금 수혜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4.09.02~2024.10.24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보조금 24에서 '(서울특별시 광진구)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검색 후 신청  

※ 중증장애 등으로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신청기간 내 광진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에 포함된 양식을 받아 서면 제출 가능
    (방문 가능 시간 및 장소 : 평일 9-18시 / 광진구 자양로 131, 7층 평생교육과)

- 구비서류
○ 온라인: 보조금24에서 '(서울특별시 광진구)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검색 후 신청, 정부24 누리집에 신청서 탑재
  ※  정부24 누리집에 신청서(온라인) 구현(기타 선정에 필요한 서류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 등을 거쳐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활용)

○ 서면접수: 중증장애 등으로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아래 서류 모두 구비하여 서면 제출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장애인증명서
  - (해당시)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 신분증 사본

- 문의처
상담콜센터/1668-0420, 국립특수교육원 장애인평생교육과/041-537-1575, 광진구청 평생교육과/02-450-753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평생교육법(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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