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원유형 : 이용권
- 서비스목적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교육 역량개발과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하도록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에게 평생학습 프로그램 교육비 및 해당 프로그램 교재비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19세 이상 장애인/ 2005.9.2.이전 출생자) - 지원규모 : 추가모집 13명(선착순 선정) ※ 중복수혜 불가 : 2024년 일반 평생교육이용권 수혜자, 「장학재단법」에 따른 국가장학금 수혜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4.09.02~2024.10.24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보조금 24에서 '(서울특별시 광진구)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검색 후 신청 ※ 중증장애 등으로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신청기간 내 광진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에 포함된 양식을 받아 서면 제출 가능 (방문 가능 시간 및 장소 : 평일 9-18시 / 광진구 자양로 131, 7층 평생교육과)
- 구비서류
○ 온라인: 보조금24에서 '(서울특별시 광진구)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검색 후 신청, 정부24 누리집에 신청서 탑재 ※ 정부24 누리집에 신청서(온라인) 구현(기타 선정에 필요한 서류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 등을 거쳐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활용) ○ 서면접수: 중증장애 등으로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아래 서류 모두 구비하여 서면 제출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장애인증명서 - (해당시)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 신분증 사본
- 문의처
상담콜센터/1668-0420, 국립특수교육원 장애인평생교육과/041-537-1575, 광진구청 평생교육과/02-450-753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평생교육법(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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