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30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아이 첫돌사진 지원

광진아이 첫돌사진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광진아이 탄생1주년기념 첫돌사진 촬영비 지원
- 2024.1월~12월 이내 출생자로 2025년에 첫돌을 맞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 400명
- 지원액 : 1인 1회 100천원(예산 소진시까지) ※ 촬영금액이 10만원 미만 시 실비 지원
- 1순위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다자녀(둘째아이상)가정, 
- 2순위 : 1순위 외 일반신청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2024.1월~12월 이내 출생아로 2025년 첫돌을 맞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 400명
- 1순위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다자녀(둘째아 이상)가정
- 2순위 : 1순위 외 일반신청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2.1.~2025.12.15.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촬영 > 청구(신청) > 지원

- 문의처
광진구 가정복지과/02-450-7079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의2)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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