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선정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 지방세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서 작성 등 불복청구 대리 업무 수행
- 서비스목적
지방세 불복청구에 선정대리인 지정
- 지원대상
부과세액 1천만원 이하의 개인납세자 -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시군구 : 광진구청 세무1과 방문신청 ※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선정결과 및 선정대리인 지정 통보
- 구비서류
- 문의처
광진구 세무1과/02-450-7372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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