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30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선정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서 작성 등 불복청구 대리 업무 수행

- 서비스목적
광진구 지방세 불복청구시 선정대리인 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시군구 : 광진구청 감사담당관 방문신청
  ※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선정결과 및 선정대리인 지정 통보

- 구비서류
○ 공통: 서울특별시 광진구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
○ 개인: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전년도 국세청 소득세 신고기록이 없는 경우, 신고기록이 있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로 갈음
○ 법인: 자산가액 및 매출액 입증 서류(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 문의처
광진구 감사담당관/02-450-7091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51조의2), 지방세기본법(제9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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