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

[충청북도 단양군]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단양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반드시 귀농신고서 접수 후 지원자격 유지 시 2년 후 귀농정착 장려금 지급
지원금액: 300~600만원 세대원별 차등 지급
     - 1인 세대 전입 시: 300만원 지급
     - 2인 세대 전입 시: 500만원 지급
     - 3인 이상(자녀 포함) 전입 시: 600만원 지급 
    * 정착장려금은 단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서비스목적
귀농 초기 농가의 귀농 비용 부담 경감 등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여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 기반 제공 및 미래 농업 인력 확보

- 지원대상
신청요건
-2023. 1. 1. 이후 단양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 및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로서 귀농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
      (2023년 귀농신고 → 2026년 정착장려금 신청·지급) 
- 65세 이하/ 세대주 귀농신고일 기준
- 단양군 전입일 이전 1년 이상 농촌 외의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 에서 농업 외의 직종에 종사한 사람
- 신고인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상 경영주일 것(전입일 기준 농촌 외 지역에서 등록 기간이 2년 이상인 자는 제외됨)
- 전입 세대원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만 인정되며 단양군 전입일 이전 1년 이상 농촌 외의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거주한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귀농신고서(별지1호),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및 전입세대원 주민등록초본(이전 주소이력 포함), 가족관계등록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경영주 변경이력 포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문의처
농촌활력과/043-420-3693

- 자치법규
단양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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