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안내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운영합니다. 장터 등 직거래를 위한 판매시설 설치 및 교육 홍보, 정보제공 등 운영 활성화 지원
| 소관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
| 담당부서 | 유통조성처 |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 지원유형 | 현금 |
| 대상 | 개인 · 소상공인 · 법인/시설/단체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직거래사업부/061-931-1026 · 직거래사업부/061-931-1029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사업자·단체
- 기관/단체
이 지원은 왜 있나요
○ 직거래장터 등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여 생산자,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 되는 신유통경로 확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협, 농업법인, 생활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지자체 등
무엇을 받나요
- (직거래장터 설치지원) 장터 개설에 필요한 시설, 운영비, 홍보비 등 지원 - (교육·홍보) 직거래장터 교육·홍보 확대를 통해 경쟁력 강화 - (농산물 판로확대) 바로마켓 운영에 필요한 사항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바로정보(https://www.baroinfo.com)를 통한 신청접수
문의처
직거래사업부/061-931-1026 · 직거래사업부/061-931-1029
근거 법령
법령: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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