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농산물 안전성관리
정부24에 등록된 수출농산물 안전성관리 안내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운영합니다. 수출농산물의 안전성 관리를 위한 검사비 지원
| 소관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
| 담당부서 | 수출기반처 |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 지원유형 | 현금 |
| 대상 | 법인/시설/단체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농식품육성부/061-931-0833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사업자·단체
- 중소기업 · 제조업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수출농산물의 안전성 관리를 통한 통관 원활화 및 위반사례 최소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법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지원 제외 * 동일 검사 건에 대해서는 수출농가와 수출업체 중 한 쪽에서만 신청가능(중복신청 불가)
무엇을 받나요
○ 안전성 제도 운영 - 주요 수출국 수출 농산물 안전성 중점 관리를 위해 일본 수출 채소류 ID 제도, 일본 수출 파프리카 사전등록제, 대만 수출 배추 사전등록제, 대만 수출용 포도 사전등록제 ○ 검사비 지원 -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비의 90% 지원(부가세 제외) - 잔류농약 검사비 : 다성분 및 단성분 회당 검사비용 지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또는 농관원이 지정한 안전성 기관 검사 건에 한함 - 식품위생 검사비 : 미생물, 기생충, 중금속, 바이러스, 병 등 검사비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식품위생 검사기관 검사 건에 한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안전성 시스템 : www.nongzip.or.kr 가입 후 서류 등록, 현장심사 등 진행 - 검사비 지원 : https://global.at.or.kr 신청 후 제반서류는 관할 지역본부 제출
문의처
농식품육성부/061-931-0833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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