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해소품목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검역해소품목 지원 안내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운영합니다. 검역조건 개선 된 품목에 대한 판촉마케팅 지원으로 초기 시장 연착륙 지원
| 소관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
| 담당부서 | 수출기반처 |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 지원유형 | 현금 |
| 대상 | 법인/시설/단체 |
| 신청기한 | 연중 실시 예정 *여건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
| 문의전화 | 식품수출부/061-931-0745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사업자·단체
- 중소기업 · 제조업 · 농업,임업 및 어업 · 기타업종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수출대상국과 검역타결, 검역조건 개정 등으로 수출이 어려웠던 국내 농식품의 안정적인 현지시장 진입 및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통한 성공적 판로 확대 지원 - 해외 온·오프라인 판촉마케팅 비용지원(80~10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내 수출업체, 바이어, 대형 유통업체
무엇을 받나요
○ 지원 품목 : 최근 5년간 국가 간 검역 타결된 품목 및 수출대상국의 검역조건이 개정된 신선 농산물 및 가공식품 (*임산물, 수산물 제외) ○ 지원 대상 : 수출업체, 바이어, 대형 유통업체 (*수출업체의 경우 '오프라인 판촉'에 한함) ○ 지원 비율/한도 : (수출업체 및 바이어) 정산 승인액의 80%/50백만원, (대형 유통업체) 정산 승인액의 100%/100백만원 ○ 지원내용 : 판촉 행사 시 마케팅 황동 관련 제반 비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 : global.at.or.kr 회원가입 후 진행
필요한 서류
○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 시스템에 구비서류 등록 - 접수시기마다 구비서류 안내가 다를 수 있어 당해연도 모집공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식품수출부/061-931-0745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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