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3

[한국에너지공단] 열사용기자재 검사

열사용기자재 검사

정부24에 등록된 열사용기자재 검사 안내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운영합니다. 검사대상기기 제조부터 설치·사용까지 각 단계별 검사 지원

소관기관한국에너지공단
담당부서한국에너지공단
서비스분야행정·안전
지원유형기술지원
대상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전화서울지역본부/02-2071-3805 · 부산울산지역본부/051-999-6834 · 대구경북지역본부/053-580-7913 · 인천지역본부/032-249-1925 · 광주전남지역본부/062-602-0056 · 대전충남지역본부/042-323-4416 · 세종충북지역본부/043-901-6035 · 경기지역본부/031-300-9931 · 강원지역본부/033-248-8426 · 전북지역본부/063-906-6912 · 경남지역본부/055-600-8134 · 제주지역본부/064-909-0303 · 지역에너지실(해외)/052-920-0522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사업자·단체
중소기업 · 제조업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정부24 원문 보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검사대상기기 제조업자 및 설치자

무엇을 받나요

○ 검사대상기기 제조단계에서 부터 설치·사용단계의 각 검사 추진 - 검사대상기기 제조검사(용접,구조검사) - 검사대상기기 설치, 개조, 설치장소변경, 재사용, 계속사용검사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공단 검사 전자민원서비스(https://min24.energy.or.kr/kinsp/)를 통해 신청 ○ 방문 신청 - 12개 지역본부로 직접방문 신청 ○ 기타 - 12개 지역본부로 FAX 또는 우편 신청

필요한 서류

법정서식(검사신청서 등) 및 첨부서류

문의처

서울지역본부/02-2071-3805 · 부산울산지역본부/051-999-6834 · 대구경북지역본부/053-580-7913 · 인천지역본부/032-249-1925 · 광주전남지역본부/062-602-0056 · 대전충남지역본부/042-323-4416 · 세종충북지역본부/043-901-6035 · 경기지역본부/031-300-9931 · 강원지역본부/033-248-8426 · 전북지역본부/063-906-6912 · 경남지역본부/055-600-8134 · 제주지역본부/064-909-0303 · 지역에너지실(해외)/052-920-0522

근거 법령

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9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9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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